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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토부와 과적·과속 화물차 집중단속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청은 1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과속, 과적 화물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 위반 화물차에 관한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화물차 적재물 무게 측정 장비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과적 단속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법은 축하중(軸荷重) 10t이나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에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화물차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한 차량에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이다.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3.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의 1.82배에 달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화물차 과속과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도 나선다.

경찰은 매달 화물차 과속단속 자료를 국토부와 공유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 차량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t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시속 90㎞를 넘는 속도로 달리다 적발된 화물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의심 차량인 셈이다.

국토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과속단속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도록 해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사람 등을 밝혀 처벌할 방침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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