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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로 옮아붙은 ‘류석춘’ 불똥… 밋밋한 조치에 구성원들 “지켜보겠다”
인사위 “류 교수 해당 강의 공식 중단 및 대체 강사 투입 결정”
논란의 유석춘 교수 일부 강의 계속… 연세대 “교양 강의까지 막을수는..”
구성원들,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될 때까지 지켜볼 것”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관에서 예정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교양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연세대학교가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한 류석춘 교수를 해당 강의에서 공식 배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강의중단 조치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해 비판의 화살이 연세대로 옮아 붙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9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류 교수의 소명 내용을 포함해 지난 9월 23일에 내려진 ‘긴급조치’의 적합 여부를 논의했다”며 “그 결과, 수강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류석춘 교수의 해당 교과목 공식 강의 중단 및 대체 강사 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발전강의학’ 전공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말한 뒤 이에 반발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연세대는 지난달 23일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 세칙’에 따라 해당 강의에 대한 류 교수의 ‘수업 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류 교수 사건을 사실상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연세대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로 교원의 수업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인사위의 결정은 기존 조치를 검토하고 공식화하는데 그친 것이어서 연세대가 류 교수에 대해 너무 가볍게 처분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류 교수는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강의를 하지 않고 있었고 대체 강사 투입도 긴급조치 이후 논의돼왔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도 인사위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연세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성폭력 발언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을 검토해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최종적인 징계 결정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학내 규정 제59조 ‘징계 사유 및 종류’에 따라 교원의 징계 수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총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류 교수가 차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받게 되면 이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모든 강의에서 류 교수가 배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류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이라는 교양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 관계자는 “문제의 성폭력 발언을 들은 학생이 류 교수님의 전공 강의만 듣고 있었고 교양수업과 해당 강의의 수강생이 겹치지 않는다”며 “교양 수업까지 긴급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연세대 구성원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희 연세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은 “인사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이전과 다른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상했던 결과지만 최종적으로 징계위를 통해 류 교수에 대한 파면이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학생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성폭력적 발언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성폭력 사안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수업에서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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