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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 조사 과정 영상으로 남길까… 전체 이용률은 저조
검찰, 건강 이상 주장 정 교수 소환조사 방식 재검토
‘강압 수사 논란’ 방지하기 위해 영상녹화 가능성도
영상녹화 실시 평균 12.2%에 불과, 서울중앙지검은 5년간 3.9%에 그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길지 주목된다.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하면 ‘강압수사 논란’ 여지는 줄어들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만간 정 교수를 횡령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정문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경로로 정 교수를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 교수가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11시간이라는 시간도 과장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교수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8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는 장시간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정 교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고,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강압수사 논란이 이어질 소지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영상녹화 제도를 활용했다. 다만 녹화된 영상이 직접 증거로 쓰이지는 않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2007년 도입된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제도는 자주 활용빈도가 높지는 않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각 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 평균 실시율은 12.2%에 그쳤고, 최근 5년간 평균 실시율은 14.4%로 집계됐다. 특히 정 교수가 조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최근 5년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3.9%에 불과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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