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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진상조사단 “탈북 종업원 북송하고 배상하라”
9월30일 최종보고서 공개
한국정부에 배상·보상 권고

북한 종업원 강제 입국 의혹 사건을 조사중인 국제진상조사단이 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내고 북송을 촉구했다. 수사당국에는 북한 종업원 납치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과 정치인들을 법정에 세우라고 했다. 한국 정부에는 이들에 대한 배상·보상을 권고했다. 이 같은 결론은 최근 탈북종업원의 기획입국 의혹을 조사해온 국가위원회가 기획입국, 납치로 볼 증거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와 관계부처는 납치된 북한 종업원 12명과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납치된 종업원을 평양으로 즉각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수사당국은 국정원,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인, 12명이 식당 종업원들을 중국 닝보에서 납치하고 말레이시아를 통해 서울로 종업원을 데리고 온 허강일(지배인) 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됐다.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은 2016년 ‘4·13 총선’을 엿새 앞둔 4월 7일 허 씨를 포함한 이 식당 종업원 13명이 단체로 탈북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이들이 한국에 들어온 다음날인 8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당시 집단 탈북에 이어 통일부의 즉각적인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한국정부는 종업원 12명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한 배상과 재정적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 범죄에는 종업원들의 납치, 그들의 가족과 사회,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격리가 포함된다”며 “벌이가 가능하고 순수한 종업원들의 생활이 (납치에 의해)부정되고, 또한 한 보상과 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또 남북 정상이 만나 도출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평양선언에는 양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단은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인권위가 낸 결론과 정반대의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9일 결정문을 통해 북한 종업원들이 기획 입국 납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남북 관계 회복세에 있는 상황과 문재인 정부를 의식, 이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수차례 내기도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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