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도수치료 26차례에 서비스 미용시술…보험사기 고의 없어”
헌법재판소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미용시술과 함께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 보험금을 타낸 환자가 사기 혐의를 벗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의원에서 교정치료(도수치료) 30회와 피부관리 목적의 칵테일 주사 4회, 비타민 주사 1회, 면역주사 1회를 받고 시술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선결제 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교정치료만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 678만원을 지급 받았다.

헌재는 해당 의원의 운영방식을 보면 도수치료와 미용 시술을 병행해 시행한 후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이 의원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 근거로 헌재는 A씨가 의원을 찾기 직전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 도수치료 받은 이후에도 다른 병원에서 도수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