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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검찰 출석] 취재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검찰, 휴일 비공개 소환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의 탈법 여부과 자녀들의 진학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정 교수의 모습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 교수를 불러 조사 중이다.

당초 정 교수는 1일이나 2일 검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3일 조 장관의 5촌 조범동 씨가 기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3일 오전에서야 정 교수를 검찰로 불러들였다.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PC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지 한달이 넘은 시점이다. 정 교수는 판,검사 전관들이 많은 로펌 LKB앤파트너스와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의 이인걸 변호사 등 14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에 대비해 왔다.

정 교수는 이날 차량을 타고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는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통상 검찰 조사를 받는 참고인이나 피의자는 1층 현관으로 들어가 출입카드를 발급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간다. 지하주차장에서 청사로 연결되는 통로 문은 일반 출입카드로는 열리지 않고, 미리 등록된 출입증을 사용해야 열 수 있다. 비공개 소환 방침에 따라 그동안 공개석상에 나선 적이 없는 정 교순는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사실로 향할 수 있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가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치고 있는 1층 현관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지만, 비공개 소환으로 선회했다. 정 교수가 공개 소환 대상이 아닌점,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수사공보준칙상 소환일정을 포함한 피의사실을 공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전례가 있다. 지난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차관급 대우를 받지 않는 부장판사들도 여럿 출석 일정을 미리 알렸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정치적 상황과 여론의 압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교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데도 11시간에 걸친 장시간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지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접 수사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개혁과 함께 ‘조국 수호’를 구호로 내건 대규모 집회가 지난 28일 검찰청사 인근에서 열렸고, 5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염려가 제기되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아 통상의 방식으로 출석하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소환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교수와 달리 조 장관은 수사공보준칙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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