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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기업승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대폭 완화해야"
-"실효세율 지나치게 높아…상속세제 개편 고심할 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체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을 시 상속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내놓고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아 지금 단계에선 세율 조정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클 땐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게 확인됐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원 이하일 땐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총상속재산의 실효세율은 33.8%, 500억원을 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와 4.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기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비교적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랜드 10% 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곳이며,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 상속에 대해선 큰 폭 감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유가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재부는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늘려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에 대해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늦추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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