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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병역면탈 1위는 고의 체중조절…2·3위는?
-김진표 의원 “2위 정신질환 위장, 3위 고의문신”
-“근절 위해 특사경과 병무부조리센터 공조 강화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잡아낸 병역면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고의 체중조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정신질환 위장, 3위는 고의 문신 등 순이었다. 이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특사경과 병무부조리센터와의 공조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7년 동안 병역 면탈 의심자 770여명을 조사하고, 이 중 36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병역 면탈 사유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정신질환 위장 70건, 고의 문신 70건 순이다. 최근에는 전 국가대표 ‘고의 청력장애’ 군 면제자 등 11명을 적발한 바 있다. 특사경은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과 처벌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병역 면탈을 막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더욱 효과를 내려면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무부조리센터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특사경 제도가 더욱 큰 효과를 거두려면 병무부조리센터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총 155건, 올해에는 23건(7월 기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병무부조리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특사경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무부조리센터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병무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규칙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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