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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4일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의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날 제2차회의를 열고 1호 권고안으로 내놓은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부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청 상호 간 또는 검찰청 내 직무대리 명령(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위원회는 “형사부가 직접수사부서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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