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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착비리 기소된 경찰 절반 이상은 외부 적발… 경찰, 감찰기능 허점 도마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경찰이 기소된 경찰 공무원 절반 이상은 경찰 자체 감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내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은 총 28명이었다.

이중 11건은 경찰 자체 감찰에서 적발된 반면, 절반이 넘는 17건은 검찰·감사원 등 외부에 의해 적발됐다.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풍속 단속업무 중 오래 알고 지낸 업주들과 유착으로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절반 이상의 사건이 경찰 내부 감찰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검찰이 적발 및 기소하고 나서야 인지된 것이다. 경찰 자체 감찰 기능에 중대한 허점이 발견된 대목이다.

권 의원실은 자료요청한 유착비리 혐의를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4가지로 특정해 각 피의자의 공소장을 입수해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파악한 비위행위 사건에는 3000만원 대의 뇌물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인청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올해 사행성 개임장 및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며 알게 된 게임장 업주에 단속 및 압수수생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총 12회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최근 경찰의 유착비리는 금품·향응 수수와 같이 눈에 띄는 비위행위를 넘어서 부정청탁 또는 수사 단속정보 유출과 같이 비가시화 되고 있다”며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명운을 걸고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유착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반부패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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