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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검찰 직접수사 축소·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추진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특위 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별건수사, 심야·철야수사,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조사 등을 통제할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좀 더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 규정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나 정치적 남용 측면도 있다"며 "입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급한 문제는 하위 법령으로 정리하더라도 입법 차원에서 국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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