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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평가 잘해줄게” 돈 받고도 교단에 남은 교사들…손 놓은 교육부
- 8일 박용진 의원, 국정감사 자료로 학교 비위 현황 밝혀
- 대부분 금품수수는 고교에서…공정성 영향있을 수 있어
- 손 놓은 교육부 “세부 내용은 보고 안 받는다”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초중고교 교사들이 최근 5년 동안 1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교사들 중 다수는 아직도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부처인 교육부가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2014년 ~ 2019년 현재까지 151건이 발생했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13억4264만원 규모, 1건당 8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현금 외에도 항공권과 태플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 OK캐쉬백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금품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나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비위는 대부분 자행됐다. 적발금액의 91%인 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0%인 65건이 고교에서 발생했다.

현재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박 의원 측은 이에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사의 금품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솜방방이 처벌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비위 적발자의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처벌이 끝났다.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이다. 충남의 공립 중학교 교장 B씨도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도 아직 교장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이런 비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 의원 측에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받는 게 없고, (징계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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