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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 지원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마련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 데 대해 “특수부도 폐지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의 권한은 양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경찰은 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인데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느냐”면서 “전 세계 어느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라는 생소한 기관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검사만 기소한다”며 “(대신) 영국에서는 사소(私訴·사인의 기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금 의원이 영국만이 사인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 독일도 일정 부분 사인 기소가 가능하다”며 “미국은 검찰 외에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청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많은 예외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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