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동네 주민과 상인을 상대로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11억원대 돈을 빼돌린 A(67)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에서 영세 상인과 주민 등 83명을 모아 15개 계 모임을 만든 뒤 11억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첫 번째 계를 운영하던 중 곗돈을 일부 소비해 다음 계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해지자, 계를 잇달아 만들며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키웠다.
A 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계모임 구성원인 것처럼 위장해 다른 계원들을 속이고 곗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곗돈 지급을 계속 미루고 돌연 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을 하자 계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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