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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상속세 마무리…관심사 임원인사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금명간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신고 당일 460억원 규모의 세금을 먼저 납부할 예정이다. 2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5년 동안 여섯 번에 걸쳐 낼 수 있다. 이 고문과 삼 남매는 각각 1.5 대 1 대 1 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는다. 이 고문이 5.94%, 삼 남매가 각각 3.96%씩 물려받는다. 삼 남매는 이미 2.3%대 지분을 보유 중이어서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수준으로 늘어난다.

유족들은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으로 매각하며 현금화했다. 상속에 따른 한진 일가 내의 지분 변동은 없다. 따라서 당장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다. 다만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사모펀드 KCGI 등 견제 세력의 향후 움직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진가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분이 가장 많은 이 고문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원태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임원인사가 내달 단행될 것을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 여부와 어떤 형태로 복귀할지도 관건이다. 지난 6월 동생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 전무와 정석기업 부사장에 오르면서 다양한 전망이 오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외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한진그룹의 첫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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