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 불편 해소 기여
송철호 울산시장. |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역 현안인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시민들의 열망을 직접 전달한다.
울산시는 1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지방법원장실을 찾아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유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원외재판부가 없어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전하면서 원외재판부가 꼭 설치 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과 함께 한 이 자리에는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도 참여했다.
앞서 시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 분권화에 따른 사법 형평성을 들어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울산시는 다른 특·광역시에 설치돼 있는 고등법원 또는 그 원외재판부가 아직까지 없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제약 등 이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유치위는 금년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여명의 참여를 이끌어 왔고, 이후 7월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 개최로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고조시켜 왔다.
유치위는 이달 중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울산시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 광역시로서의 도시위상 정립, 항소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 해소 등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지역 법률시장의 확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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