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은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타다’ 기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을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은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으로부터 '타다' 운영자 고발 사건을 접수한 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요청받은 기간의 세 배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정책 대응을 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한 이후 정부에 기소 방침을 알린 뒤 처분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을 여객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타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은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여객운송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여당과 경제계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웅 대표는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며 "서비스를 지켜본 뒤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었다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토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