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감땐 아들부부 공관 거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재 공사비로만 8억원을 썼는데, 국회에서 공사비가 깎이자 ‘사실심 충실화’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가져다 썼다.
5일 감사원의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5월 2017년 예산으로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15억5200만원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5억5300만원이 삭감된 9억9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 법원장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다음날인 2017년 8월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19억9920만원을 공고한 뒤 이튿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100만원이 많은 16억7000만원을 재배정했다.
공사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석재 공사비로 8억943만원이 사용됐다. 당초 리모델링의 필요성으로 언급된 ‘옥상 방수 노후화’, ‘창호 단열 성능 저하’ 개선을 위해서는 각각 8697만원과 1억7718만원 만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사실심 충실화’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 3억원 중 2억7875만원(92.9%)과 ‘법원 시설 확충 및 보수’에 편성된 예산 3억3600만원 중 1억9635만원(58.4%)을 끌어다 썼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의 무단 이용·전용 등 제기된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대법원장 공관도 관사에 준하는 시설물 이므로 재판활동 종합지원에 편성된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의 예산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과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은 서로 다른 항의 예산인데 (이를 문제가 없다고 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관 리모델링 예산은 전임 시절 편성됐던 사안”이라며 “예산 이용·전용 지적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해 실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공관 운영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분양가 13억원의 서울 서초구 신반포 재건축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관에서 함께 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 가족이 공관에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