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구속·징역 6개월 선고…“범행 수법 매우 잔혹해”
지난 7월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양이 살해범 추정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가게 주인 A 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