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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 재판 2년째…‘가짜 원고’ 걸러내느라 공전
릴리안 생리대 안 썼는데도 원고에 이름 올려

[깨끗한나라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해 생리불순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혹을 받은 생리대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째 공전 중이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없는 원고를 걸러내느라 본격적인 유해성 판단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상훈)는 21일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5305명이 제조사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2017년 9월 접수됐다.

2년이 경과됐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원고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소비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음의 오유미 변호사는 “식약처에 사실조회 신청 회신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깨끗한나라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금낭 변호사는 “지난 기일에 실제로 깨끗한나라의 제품을 사용 안한 원고를 정리하겠다고 정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그래서 여러 수단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며 아직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정도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당시에 소송을 낼 진정한 의사가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원고가 5000여명이나 되고, 손배배상 청구금액이 크다”며 “이 부분이 회사의 회계상 채무로 잡혀있다. 경영상 어려움 겪고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위자료·병원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은 지난 2017년 일부 네티즌들이 릴리안 등 특정 생리대 제품을 사용한 후 생리불순과 출혈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토로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같은해 9월 지난 3년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 유통·판매된 생리대, 팬티라이너, 면생리대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도 VOCs는 주로 생리대를 속옷에 고정하는 접착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결론지었다.

소송은 해를 넘겨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기일은 2020년 1월9일로 잡혔다. 이 소송외에, 깨끗한나라가 생리대 유해성 실험을 한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를 상대로 낸 형·민사 소송도 법원에서 계류중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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