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다국어 신고앱’ 통한 모국어 신고‧상담 지원
국제결혼 성 상품화 광고행위 집중단속…인터폴 등 국제공조수사
지난 7월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력을 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한국인 남편이 30살 어린 베트남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과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한 뒤 석 달 전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아내가 남편에 의해 살해되고 암매장됐으며 지난 7월에는 베트남 이주여성이 무차별 가정폭력을 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주여성 보호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해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강도·강간·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요청하는 한편,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됟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정폭력 신속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내년 7개소로 2개소를 늘려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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