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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A-Z⑩]검찰·경찰·금감원 사칭에 납치까지…“수상한 전화라면 일단 끊어야”
정부기관은 개인정보·돈 요구하지 않는다
선입금 요구하는 저금리 대출은 100%사기
지인이 SNS로 돈 보내달라 하면 전화로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일단 끊어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이를 듣다 보면 심리전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특히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이유로든 개인정보나 요구하거나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며, SNS로 지인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꼭 상대방과 통화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경우 항상 의심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일단 끊어야 한다. 전화를 하면 할 수록 이들의 심리전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김은정 경위는 “보이스피싱범은 개인정보를 가지고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며 피해자를 협박하기 때문에 전화를 오래 할 수록 좋지 않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화를 끊고 112에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유형별로 정리한 대응법이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칭형은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유형이다. 2018년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30.3%(피해액 1346억원)를 차지했다.

주요 수법은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절대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 잘 접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그 이유만으로 당황하기 마련인데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이용해 심리전을 펼치기 때문이다.

최근엔 허위 결제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 유행이다. 그러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확인하거나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해선 안된다. 해당 업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대표번호를 확인해 전화하는 것이 확실하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사건공문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저금리 대출 사기형 : 대출빙자형은 2018년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69.7%(피해액 3093억원)을 차지할 만큼 가장 흔하다.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보통은 ‘저금리 대출 가능’ 등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이에 응하면 상담원을 연결해주거나, 인터넷으로 저금리 대출 광고를 한 뒤 피해자가 연락을 취하게끔 유인한다.

요컨대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과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만약 대출을 알아보던 중 관계자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상환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대출처리내용과 신용등급 상향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면 안된다.

▶‘카카오톡’ 메신저 피싱: 최근엔 SNS가 활성화되면서 지인 등으로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급격히 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16억원으로 전년 58억원보다 272.1% 증가했다. 친구나 가족 등이 지인이 메신저를 통해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한다. 현금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현금을 보내는 것보다 피해자가 더 의심하지 않는데다,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입력하면 해외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납치 빙자형: 이러한 자녀 납치범의 전화를 받았을 때 주의할 점은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가 아닌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엔 보이스피싱범이 자녀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녀를 가장한 목소리를 낸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전에는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는 자녀와 통화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해킹 기술이 발달해 오히려 위험하다”며 “무조건 112시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전화를 끊는 것이 두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끊으면 자녀가 위험해진다고 협박을 한다면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주변 경찰서를 가거나 주변 사람에게 쪽지 등을 통해 상황을 알려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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