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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뇌물 수수 혐의 대부분 공소시효 완성(종합)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추가한 뇌물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여성 이모 씨와의 소송을 포기한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받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판결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를 시켜 이 씨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중단하도록 해 사실상 1억원의 이득을 이 씨에게 줬다고 보고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가 채무관계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씨가 이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을 당시 채무변제액이 1억 원 상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 취소 후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5100만 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을 했다.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받은 1억 5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김 전 차관의 부인 이모 씨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9500만 원은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소멸했다"고 했다. 또, 2007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김 전 차관의 부인 이모 씨의 계좌로 송금된 5600만 원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선고 직후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성접대는 시기 자체도 공소시효 보다 이전이었고, 수사단은 여러가지 여론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김 전 차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제3자 뇌물죄나 부정처사 부분을 구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가지 압박을 느꼈을 수 있는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 준 것에 대해 상당한 경의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업자 윤 씨도 지난 1심 선고공판에서 성폭행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윤 씨는 다만 사기 혐의만 인정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피해 여성 이 씨의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받았다.

앞서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았다.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검찰이 수사하며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및 윤씨의 혐의 사실을 다시 규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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