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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성매매 알선사이트 뒷돈’ 경찰관에 징역 6년

[헤럴드경제] 회원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7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주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된 이후인 2017년 1월에는 B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B씨의 동업자들과 수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로부터 수배 상태인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파출소휴대용 조회기(PDA)로 수배내용을 알아봐 주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성매매 사범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뒤 수년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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