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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30일 마감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 도내 청년이 대상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11.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경기도청 전경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 복지정책이다.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시행 첫해부터 청년들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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