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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긱 이코노미’ 시장이 흔들린다
배달·대리기사 등 근로자 인정
‘디지털 플랫폼’ 산업 진화 속
노동문제가 ‘성장통’으로

지난 18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업체 종사자 150여명으로 구성된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첫 합법노조 지위를 얻게 됐다.

이튿날인 19일.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분류되던 ‘긱 이노코미(Gig economy, 임시직 경제)’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긱 이노코미 분야가 IT기술을 덧입고 ‘디지털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와 확산을 거듭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성숙기를 앞두고 노동 문제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긱 이노코미는 기업이 필요할 때 단기계약 또는 임시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노동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다. 최근 잇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이 대표적인 긱 이코노미로 꼽히는 분야다. 긱 이코노미의 ‘근로자 지위’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한 것은 최근 몇년새다. IT 기술과 손잡은 전통적인 산업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 혹은 이른바 ‘4차 산업’으로 변신하면서다. 제자리 걸음이 던 ‘비정규직 산업’이 성장 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변신하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도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수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1.7~2% 수준이다. 표본조사로 본 서비스별 종사자 비중은 대리운전 24.2%, 음식배달 23.2%, 퀵서비스 23%, 택시운전 29.6% 등이다.

박정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노동질서를 정리하기 어렵다”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을 통해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성숙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도리 노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디지털플랫폼 종사자’의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유럽 등도 마찬가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ABC테스트’를 통해 종사자가 독립 계약업자인지, 고용된 직원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의 통제와 지시 여부, 통상적 업무 외에 타 업무 수행 여부, 독립 비즈니스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이제 성장하는 단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변수 등을 확인하는데 아직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며 “성급한 법제화는 자칫 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권리 등을 모두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산업 파악이 이뤄진 후 법제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배달플랫폼은 배달 종사자가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보니 기업 입장에서 배달원은 고용인이자 고객”이라며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의 근로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특수성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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