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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국회 심사 보류…다음 소위선 의결 전제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나란히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인공지능(AI) 업체들은 ‘숙원 법안’의 처리 지연에 한숨을 내쉬었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불확실성 속에서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세부 사항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번 교통소위에선 의결을 전제로 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를 택시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으로 규정한다. 또 관광 목적에 한해 6시간 이상 운행할 때만 렌터카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호출 장소 역시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다. 호출 장소에 제한이 없는 '타다 베이직'의 현행 영업 형태는 불법이 되는 셈이다.

타다 측은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관광 목적이 아닌 일반 운수 목적의 영업은 불가능하다. 또 차량 면허 총량과 기여금 규모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따라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아예 사업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입장문에서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고 또 사업총량과 차량 조달 방법이 제한돼 있어 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선 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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