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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정치참여 부담, 절반으로…김해영 “기탁금 절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30세대들에게는 선거 기탁금을 기존의 50%만 내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탁금 제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신청 때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 기탁금은 15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 정치인들은 750만원 정도의 기탁금만 내면 된다.

기탁금 제도는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및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하지만, 청년세대에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져왔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정치참여를 독려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이나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최우선 공천하기로 했고, 당내 공천과 선거관련 기구 구성 시에는 모두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앞서 "청년·여성의 공천을 확대하기 위해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 등 전략지역에 청년·여성을 최우선적으로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략 지역이나 불출마 지역은 당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이고 전략공천과는 다르다"며 "더이상 자세한 설명이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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