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사회복지시설 급식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을 입소자들 급식재료로 사용했다.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다.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총 1억600만원 상당 김치 등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검찰 송치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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