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한문형 씨 등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동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으로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다투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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