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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헌재, “사할린 징용 피해자 사건 헌법재판으로 구제받을 수 없어”
국가가 구제할 책임 있지만, 노력 부족하다고 볼 근거 없어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가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넘어간 강제징용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구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한·일 양국에 대한 책임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문형 씨 등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동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우리 정부가 사할린 동포 구제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2013년 6월 일본에 대해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이 충돌하는 데 따른 양국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국장급면담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국가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 해도, 분쟁해결절차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가치와 법률을 서로 달리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러시아 사할린에서 머물기 시작한 이들은 현재 4만3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러시아와 대한민국 어느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거주 중이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 접수돼 7년간이나 심리를 해왔다. 국가 책임을 헌법재판으로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선고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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