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는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대희 군포시장, 변창흠 LH 사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군포시 당정동 일원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약은 경기도가 정비구역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기업유치 등의 업무를 한다.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과 건축사업 승인 신청, 사업 시행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경기도와 군포시, LH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군포시청 전경 |
이번 사업으로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선도하고 성장이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법률이 제정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입지규제완화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동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인 군포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첨단제조기술과 디자인융합 연구개발 등 산업기능, 근로자 지원주택과 비즈니스호텔 등 산업지원기능, 상업, 문화, 주거 관련 시설 등 복합지원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deck91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