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 음료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총 3종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 당 0.15㎎ 이상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이다. 허용오차를 초과한 카페인을 함유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조사 결과 총 31건 커피음료 제품 가운데 3종이 표시량 129%~13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해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카페인 함량 또는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경기도 제공] |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3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머지 에너지음료 8종과 일반탄산음료 4종 경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양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에너지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250㎖ 용량의 에너지음료 2개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125㎎을 훌쩍 넘는 140~300㎎에 달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콜라 등 일반탄산음료 경우 총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 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0.04~0.14㎎/㎖에 달하는 적지 않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1일 섭취권고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이 만들어 판매하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입법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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