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전향적인 협조 요청”
교육부 전경.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3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혼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이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고, 학교급식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부수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함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의 내국세 비율을 20.46%에서 20.79%로 보전해 감소를 막는 법안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적격자 유치원 설립 제한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생기고 교부금 감소에 따른 시도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밀린 유치원 3법은 이르면 내년 1월초·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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