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로 70cm이내, 세로 200cm 이내’ 인 가로등 현수기 규격 제한이 홍보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게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규제완화, 옥외광고 표시대상 교통수단 확대, 폐업신고서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문화,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가로등에 설치하는 현수기 규격이 자유롭게 바뀐다.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각 시·도가 지역 여건, 행사 취지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에도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사 광고에 한해서다.
이밖에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 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고물 표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개인 영업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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