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에서 2가지 경우의 사용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방식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기금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과, 법령 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드는 비용의 사용만 제한한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선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일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의 안심주머니인 재난관리기금이 적기‧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지자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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