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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 정보보호 역량 향상,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사이버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야후, 바이닷컴, 이베이, 아마존, CNN 등을 겨냥한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킹이 위협적인 범죄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도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글로벌 보안컨설팅 전문업체 ‘포네몬 연구소’가 보고한 데이터 유출 비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각종 데이터 유출로 인한 총 평균 손실이 386만달러(약 43억원)였고, 향후 24개월 내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27.9%에 이르렀다. 이처럼 사이버보안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우리나라 세계사이버안전지수(CGI)는 175개국 가운데 15위로 오히려 전년과 비교해 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유출로 인한 비용 손실이 증가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가 288만달러(약 32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보안과 관련한 국내 역량이 한계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시장경제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보보안 역량 부족은 곧바로 국가적인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내 법·제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용자정보 및 데이터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포털, 온라인유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빠르게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소위 ‘데이터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개념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내 정보보호 역량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이제 이용자가 정보에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도래한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국민들이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란 자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시장경제적 관점에서도 당연하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과 이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측 모두 데이터에 재산적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로써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통해 막대한 수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기여분만큼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 바로 ‘데이터 기여보상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정보보호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정보보호 역량의 근본적인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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