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당국 운항불가 결정 따라
환불·예약변경 수수료 면제
환불·예약변경 수수료 면제
[대한항공 제공] |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한항공은 '우한 폐렴'으로 교통 폐쇄 조치가 이뤄진 중국 우한 공항에 대해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다.
23일 대한항공은 중국당국이 우한 공항의 모든 국내 및 국제 항공편에 대해 운항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31일까지 주 4회 운항중인 인천-우한 항공편을 운휴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항공편 예약 승객에게 운휴에 대해 안내하고 환불 및 예약변경 수수료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월 이후 우한 노선 운항은 중국 당국의 조치 사항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우한폐렴'과 관련,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