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에 대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갖춘 외부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외부 자문위원회는 진에어가 지난해 8월 제출한 경영문화개선안을 검토한 결과 ▷준법 지원인 제도 강화 ▷다른 계열사 임원의 결재 라인 배제 등 담은 지적사항을 최근 진에어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의 이행과정과 답변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특히 진에어의 준법 지원인 제도의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실장 등이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어서 독립적 감시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에어는 지난 2018년 9월 경영문화개선안 제출 당시 경영기획실내 직원 일부가 담당하던 법무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법무실(실장과 4명의 변호사로 구성)을 설치했지만 최근 출범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와 대조를 보인다.
진에어 노조에 따르면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최호경 실장은 비 법조인 출신임에도 대한항공에서 법무 업무를 오랜 기간 맡았고 이후 다른 부문으로 옮겨 임원에 오른 인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오너 일가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 실장은 조 전무와 함께 지난 2010년에는 상무보로 일했고, 2013년에는 상무로 승진했다.
이에 국토부 외부 자문위는 법무실이 실제로는 경영상 흠결을 사법적으로 방어하는 역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