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코로나19 지원책 추진
통신요금 감면도 조만간 시행
통신요금 감면도 조만간 시행
코로나19 확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서 전파사용료와 구호 우편물 배송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정부와 이통사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 정책도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봉화군⋅청도군 대상 전파, 우편, 통신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2020년 1~6월) 전액 감면한다.
간단한 업무 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의 간이 무선국과 고정지점에 설치해 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고정국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 간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배송하는 구호 우편물에 대해 무료 배송이 적용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된다.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통신사와 협의해 감면 기간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