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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서민 한계…재난급여 100만원 지급” 제안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씩 4달…총 100만원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 활용…“실질 효과”

“공무원 임금 10%, 3개월간 지역화폐로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권은희 의원실에서 화상 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수습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총 100만원의 재난급여 지급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몰린 서민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계상황 몰린 서민 상대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금 10만원·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봐달라”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재난급여의 지급 대상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 등이다. 총 인원은 약 2750만 명으로 예상된다. 소요 예산규모는 약 27조원이다.

안 대표는 “재난급여는 무분별하게 돈 드리자는 포퓰리즘 아니다”며 “현물과 사용기한 명시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해 당사자에게 효과 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 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매칭해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난급여 외에도 “전체 공무원·공공기관·공무원 임원 임금 중 10%를 3개월 유효기간 있는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자”며 “자영업과 지역상권 살리는 데 도움 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주장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며 “본예산 512조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 추려내고 항목 조정해 서민 생계지원 정책 등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계상황에 내몰린 상인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다 망한 다음에 대출 승인 떨어지면 무슨 소용 있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급히 긴급대출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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