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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보조금 440억 지급…민주 120억·통합 115억
‘교섭단체 성공’ 미래한국 61억…시민당은 24억

여성추천보조금,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40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민주당에 2억5000여만원
30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한 인쇄소에서 인쇄소 직원들이 선관위 입회 아래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포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억7000여만원, 1개 정당(국가혁명배당금당)에 여성추천보조금 8억4000여만원, 1개 정당(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120석) 120억3814만6000원, 미래통합당(92석) 115억4932만5000원, 민생당(20석) 79억7965만8000원이다.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 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20석)의 경우 61억2344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8석)은 24억4937만8000원이다.

이밖에 정의당(6석)은 27억8302만7000원, 우리공화당(2석)은 5442만2000원, 민중당(1석)은 9억6849만1000원, 한국경제당(1석)은 3425만7000원을 지급받았다.

의석수가 1석으로 같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 만들어진 국민의당(1석), 친박신당(1석), 열린민주당(1석)은 각각 3067만8000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한다.

우선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교섭단체(의원 수 20명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게 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를 받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원내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지난 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은 전국지역구 총수(253개)의 30%(76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혁명배당금당(77명 추천)에만 지급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명)~3%(7명) 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줬다.

배분기준은 지급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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