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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 허위사실유포 고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개인정보 포함 안돼”

“사전투표장비, 국내업체 제작…中 관련 無”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한 인쇄소에서 인쇄소 직원들이 선관위 입회 아래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포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유튜브 및 인쇄물에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임의의 숫자나 영문자를 조합해 일련번호를 생성, 선거인의 정보와 투표성향을 알 수 있다는 내용과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비밀 투표가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에 표기하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외에 어떠한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또, B씨 등 2명은 사전투표장비가 중국의 특정 업체장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장비인 유·무선통신장비에 대해 “전량 국내업체에서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한 장비로 중국 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마치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설치 및 보관상황 참관,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통해 선거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선거팩트체크’ 코너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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