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처벌”
2일 부산 강서구청 인근 한 벽면에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3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6370여 곳에 첩부된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