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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00억대 배임’ 조윤호 前스킨푸드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檢 “피해액 100억 넘는 고액…피해 큰 점 고려”
고소인 측 “조 前대표,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해”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회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 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이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하는 등 약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납품업체,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의 중저가 화장품 선호도가 브랜드숍에서 편 숍 중심으로 바뀌고, 주요 시장이던 중국 사업이 ‘사드 보복’ 문제로 잘 안 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쇼핑몰 수익금을 개인 법인으로 귀속한 것도 사실 경영자 보수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고, 채권자들의 보증금이나 판매 수수료 등 피해도 회복됐다”며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 몫의 보수와 퇴직금도 다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 역시 “스킨푸드를 창업해 경영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이날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고소인 측 변호인은 조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팔면 오프라인 가맹점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온라인 사업 매출을 오프라인 매장 홍보비용 등으로 쓴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항의했을 때 조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조 전 대표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맹점주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린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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