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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선빵!] 궁지에 몰린 ‘공룡’ 넷플릭스 백기 드나?
코너에 몰린 넷플릭스…‘넷플릭스 규제법’ 국회 통과 코앞
데이비드 하이먼, 이번 사안 진두지휘…강경파로 알려져
망 사용료 글로벌 후폭풍 전망에 쉽게 백기 안들 것이란 전망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독 안에 든 공룡.”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가 사면초가다. 독 안에 든 쥐처럼 궁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세가 됐다. 국내 망 사용료를 놓고 망사업자(ISP),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등으로부터 ‘3중 압박’을 받고 있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 그동안 ‘슈퍼갑’으로 군림해왔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겠다는 ‘배짱영업’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 막다른 길에 들어선 넷플릭스는 과연 ‘항복’할까.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통과 초읽기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몫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콘텐츠사업자)는 물론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도 의무를 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대상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했다. 넷플릭스 등 외국 CP들이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에 적극 응하지 않자 법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강제한 것이다.

코너에 몰린 넷플릭스는 법률대리인으로 기존 김앤장뿐 아니라 태평양, 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을 추가 투입했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로펌에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에도 ‘SOS’를 날렸다. 인기협은 시큰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콘텐츠사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넷플릭스는 대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불 의무가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책임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하이먼 넷플릭스 CLO.
넷플릭스 CEO ‘오른팔’의 선택은?

넷플릭스에서 망 사용료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은 데이비드 하이먼 넷플릭스 CLO(최고법률책임자)다.

변호사 출신인 데이비드 하이먼은 1997년 넷플릭스가 DVD 대여사업으로 창업한 시기부터 넷플릭스의 법무를 도맡아왔다. 창업자이자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의 ‘오른팔’로, 비서실장도 겸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코리아 부서장들은 망 사용료 관련 업무를 데이비드 하이먼에게 보고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백기를 들지 최종 여부는 그의 손에 달린 셈이다.

데이비드 하이먼은 넷플릭스의 ‘공격수’로 통한다. 2014년 미국 최대 망사업자 버라이즌과 망 사용료로 맞붙었을 때 데이비드 하이먼은 전면에 나섰다.

버라이즌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한 직후 네트워크 품질이 좋아지자 그는 전체 넷플릭스 가입자에게 망 전송속도 테스트 결과를 공지했다. 버라이즌이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해 망 품질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왔다는 증거를 폭로했다.

데이비드 하이먼은 버라이즌에 “추가적인 비용(망 사용료)을 지불할 때까지 망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켜 왔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지불하는데도 고의적으로 망 품질을 저하시킨 버라이즌에 잘못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13년에는 넷플릭스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넷플릭스의 동영상 링크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주도했다. 직접 미국 상원을 찾아가 설득한 끝에 결국 법을 바꿨다. 현재 넷플릭스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와이즈앱]
넷플릭스 ‘버티기’ 모드

2018년 3월 34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넷플릭스 월 결제금액은 올해 3월 362억원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동영상 플랫폼 중 넷플릭스 이용률은 지난해 11.9%에서 올해 28.6%로 뛰었다.

이 같은 소비 확산은 넷플릭스의 가장 큰 무기다. 국내에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져도 이를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안 낸다고 해도 영상 스트리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넷플릭스가 이를 악용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스미디어]

넷플릭스가 국회 개정안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남아 있다. 위헌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통신사업자와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식이다.

넷플릭스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전 세계 각지에서도 압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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