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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선빵!] 게임 포상금 ‘절반 싹뚝!’…“돈이 없어요”
아케이드게임 50만→30만원, PC·온라인게임 30만→15만원
위법행위 증거물, 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촬영된 자료만 인정
韓 게임업계 "게임위, '역차별 해소' 나선다더니…실효성 의문"
이미지=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포상금 반밖에 못줘요. 돈 없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포상금이 반토막났다. 한정된 예산에 신고가 몰려들어 결국 포상금을 절반으로 줄였다. 신고 기준을 강화해 포상금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다. 쪼그라든 포상금에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포상금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게임위는 게임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고 기준도 신설해 신고 접수를 최소화했다.

게임위는 이달 29일 '불법게임물신고포상회의'를 열고 변경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케이드게임 관련 포상금은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삭감한다. PC·온라인게임은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인다.

위법행위 증거는 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촬영된 자료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거 자료를 언제 촬영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다만, 게임위에서 심사를 통해 증거물이 현재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신고 대상은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성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게임위는 예산이 부족해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신고 기준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게임위의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4000만원(국고 2000만원, 자체 2000만원)이다. 이달 1일 기준 남은 예산은 1762만원이다. 이미 올해 예산 절반 이상을 소진했다. 게임위는 지난달 말까지 216건의 신고를 접수해 108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게임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주요 수단이다. 게임위는 매년 게임 위법행위 적발의 약 30%를 포상금 제도로 찾아내고 있다.

게임위는 해외 PC게임도 제재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포상금 축소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위는 최근 해외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통해 들어오는 게임도 등급 분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해외 PC게임이 자체 부여한 등급을 묵인해 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해외게임에도 등급분류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에 맞춰 포상금은 줄여 그 의도가 퇴색됐다"며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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