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6·25 전쟁의 원인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높히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부경근대사료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6·25 피난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미군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은 1951년 남쪽으로 향하는 경북 지역 피란민 행렬을 담고 있다. 사진은 피란민들이 어느 농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25의 발생 원인이 북한에 있고, 또 전쟁 범위를 명시해 참전 유공자 대상을 북한에 대항해 싸운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태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6·25전쟁의 발생시기와 전투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을 유발시킨 주체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해 관련자들의 명예실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전범이 김일성임을 알리고, 참전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제고하는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 대부분이 6·25전쟁의 진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북한 주민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북한 엘리트 층이 6·25전쟁의 진실을 알게 되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만큼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부경근대사료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6·25 피난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미군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은 1951년 남쪽으로 향하는 경북 지역 피란민 행렬을 담고 있다. 사진은 피란민들이 어느 농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 |
또 “우리 법률안에 6·25전쟁을 발발시킨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가 북한 주민에게 6·25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법안에 애매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6·25 전쟁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개정한다. 태 의원은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 일어난 전투”라며 “현행 법 규정에서 애매하게 규정된 문구를 수정해,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가 보다 큰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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