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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신보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상품 내놨다
재임대형 사회주택 안심 보증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의 운영업체가 파산해도 입주자가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함께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오는 19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빌려주는 주택으로, 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한다.

이번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없으므로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상품 도입으로 사업자가 경영여건이 악화해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사업자 당 연간 10억 원) 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을 100% 보증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최초 1년 간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에 전대형 사회주택은 지난달 기준 457호 운영 중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사업을 더 개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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