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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지은 前비서 기사에 악플 단 안희정 측근에 벌금형 구형
변호인 “‘순수 의견’에 불과…피해자는 공적인 인물”
재판부 “‘내가 피해자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길”

지난 7월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시민이 ‘김지은입니다’를 읽고 있다. 이 책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책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554일의 기록을 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37)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순수 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다”며 “전 국민이 보는 뉴스 프로그램에 나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정도로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던 공적 인물을 향해 작성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 사실 여부가 사법기관에서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한다는 취지로 의견 표현을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단정 짓는 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어씨는 김씨가 이혼했다는 등의 댓글을 쓴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혼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했다”며 “이혼 그 자체를 갖고 그 사람을 비난받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이혼녀’ 등 다른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에 대해선 “욕설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해 ‘안희정’ 딱지가 붙은 사람들은 성폭행을 방조하고 은폐한 사람으로 비쳐 날벼락 맞듯이 백수가 된 난처한 상황에 대해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어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쓴 댓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되돌아봤다”며 “제 댓글이나 처신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고 비겁하다고 생각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많이 되돌아봤다지만 ‘내가 피해자였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어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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